교육안내

신규교육

신규교육 상세
교육대상 교육 이수 기한 교육시간
축산업 허가대상 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자 허가 전 24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8
등록대상 신규로 등록하려는 자 등록전 6
가축거래상인 등록전 6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차량종사자)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6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휴업한 기간 제외) 경영한 자]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 가족[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경영주 외 농업인)를 등록하고 3년 이상(휴업한 기간 제외)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자]

보수교육

신규교육 상세
교육대상 교육 이수 기한 교육시간
축산업 허가자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6
가축사육업 등록자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가축거래상인 4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차량종사자)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4

2020년 1월 1일 전에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의 보수교육 기산일은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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