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입니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대상 신규교육 신청의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서류 제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의 축산업 허가 신규교육(8시간)」
□ 대상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축산업 허가자 대상 온라인 신규교육 수강하려는 자
<o:p></o:p>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란? (아래 1) ~ 2) 中 하나에 해당되는 자) | <o:p></o:p> |
<o:p></o:p> | <o:p></o:p> | |
1)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①「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②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 경영한 자 2)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동거가족 ① 가축사육업 허가자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경영주 외 농업인)를 등록하고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자 | ||
□ 교육수강 방법(신청방법)
신청자 | ⇨ | 관리자 | ⇨ | 신청자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자격서류 온라인 제출(붙임 확인) | 신청내역 및 자격여부 확인·승인(5영업일 이내) | (승인받은 경우) 학습 후 수료 |
□ 제출할 자격서류(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 |
1)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 유효한 가축사육업 등록증 스캔본 (사육경력 3년 이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2)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동거가족 | [ ①~② 서류 스캔본 전체(3개월 이내 발행본) ] ① 주민등록등본 ②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증명서와는 다름에 주의) - 경영주, 경영주외농업인 변경 이력 포함하여 출력 |
□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는 학습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1)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대상 증빙서류 첨부 시, 반드시 '가축사육업 허가증'이 아닌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가축사육업 허가자는 사육경력 3년 이상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교육대상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려’처리 예정(- ‘반려’된 경우, ‘수강포기’ 후 재신청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학습지원센터 ☎1833-4265(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운영,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