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업종별로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교육 과정이 겹치는 경우 해당 과정들은 자동 면제 처리 되니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업종별로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교육 과정이 겹치는 경우 해당 과정들은 자동 면제 처리 되니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 대상자별 보수교육 주기가 상이하니, 학습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업 허가자 : 매년 보수교육 이수
- 축산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 : 2년 마다 보수교육 이수
- 축산차량종사자 :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보수교육 이수
교육 대상자별 보수교육 시간은 상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보수교육 : 6시간
- 가축거래상인 및 축산차량종사자 보수교육 : 4시간
연결된 인터넷 환경에 따라 영상에 버퍼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한 후 다시 재생해보시거나
와이파이일 경우 데이터 사용 / 데이터일 경우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다시 재생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교육을 안내받았던 기관 또는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인근 기관 중 하나를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동시에 수강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강의실] > [학습중인 과정] > 집합교육에 신청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을 희망하실 경우 해당 축협에 문의하여 집합교육 신청 취소 후 온라인교육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님께서 허가/등록을 받으신 내역이 있을 경우 해당 허가/등록증 상단에 있는 허가/등록 번호 18자리를
[나의 강의실] > [인허가/사업자관리] > 인허가번호 등록 내역에서 '등록' 버튼을 통해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이미 등록된 인허가번호라고 뜰 경우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랑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내역이 있을 경우 차량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GPS 반납 및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통해 폐업신고를 안하신 경우 행정정보에 '정상' 상태로 되어 있어 학습자님이 교육 대상자로 확인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통해 폐업신고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폐업신고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1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후 최초로 로그인 하시는 경우 이전 계정에 본인인증이 되어 있지 않아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회원정보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축사 작업 사망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축사 지붕 추락사고 예방 핵심 안전 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입니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대상 신규교육 신청의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서류 제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의 축산업 허가 신규교육(8시간)」
□ 대상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축산업 허가자 대상 온라인 신규교육 수강하려는 자
<o:p></o:p>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란? (아래 1) ~ 2) 中 하나에 해당되는 자) | <o:p></o:p> |
<o:p></o:p> | <o:p></o:p> | |
1)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①「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②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 경영한 자 2)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동거가족 ① 가축사육업 허가자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경영주 외 농업인)를 등록하고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자 |
□ 교육수강 방법(신청방법)
신청자 | ⇨ | 관리자 | ⇨ | 신청자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자격서류 온라인 제출(붙임 확인) | 신청내역 및 자격여부 확인·승인(5영업일 이내) | (승인받은 경우) 학습 후 수료 |
□ 제출할 자격서류(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 |
1)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 유효한 가축사육업 등록증 앞, 뒤 스캔본 (사육경력 3년 이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2)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동거가족 | [ ①~② 서류 스캔본 전체(3개월 이내 발행본) ] ① 주민등록등본 ② 농업경영체 증명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는 학습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1)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대상 증빙서류 첨부 시, 반드시 '가축사육업 허가증'이 아닌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교육대상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려’처리 예정(- ‘반려’된 경우, ‘수강포기’ 후 재신청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학습지원센터 ☎1833-4265
안녕하세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입니다.
국가공휴일 삼일절, 학습지원센터도 휴무임을 안내드립니다.
휴무일 동안에도 온라인 학습을 포함한 홈페이지 이용은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자주묻는 질문] 또는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지원센터 휴무일 안내 : 2024.4.10.(수)
안녕하세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입니다.
2023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대상 교육기간이 2024년 4월 30일(화)까지로 재연장되었습니다.
미이수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2023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 교육연장기간 : `24.4.30.(화)까지
- 연장기간 이후 미이수자 대상 교육을 이수하실 수 없으니, 기간 내 수료하실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 : 온라인/집합교육 中 택1
- 온라인교육 : 교육생이 교육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바로 수강 가능(자동생성된 알람창을 따라 수강, 붙임1 참조)
- 집합교육 : 교육생이 교육운영기관에서 개설한 교육에 참석 및 수료
○ 기타사항
- 학습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