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매뉴얼] 양봉 교육 콘텐츠 수강방법 안내

  • 2024.06.04

양봉 교육 콘텐츠 수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콘텐츠 수강을 희망하시는 교육생분들께서는 붙임을 참조하시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콘텐츠는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및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대상

신규·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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