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의 보수교육 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관련 교육대상자분들께서는 이에 유의하시어 보수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 대상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변경일(시행일) : `25. 1. 1.(수)
□ 변경내용 :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기간
○ 변경 전 : 신규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변경 후 : 신규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기타사항
○ 교육정보시스템 개선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보수교육 시작일이 `25년 1월 1일인 대상부터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 적용
○ 기존 법령에 따라 `24년에 시작되어 `25년도에 종료되는 보수교육은 대상에서 제외
- (예1)차량종사자 보수교육기간이 `24. 11. 1. ~ `25. 1. 31. 인 자 → 변동사항 없음
- (예2)차량종사자 보수교육기간이 `25. 5. 1. ~ `25. 7. 31. 인 자 → 보수교육 기간이 `25. 1. 1. ~ `25. 12. 31. 로 변동 됨
- (예3)차량종사자 보수교육기간이 `26. 5. 1. ~ `26. 7. 31. 인 자 → 보수교육 기간이 `26. 1. 1. ~ `26. 12. 31. 로 변동 됨
○ 기타 문의사항 : 학습지원센터 ☎1833-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