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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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축사 지붕 추락사고 예방 핵심 안전 수칙
축사 작업 사망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축사 지붕 추락사고 예방 핵심 안전 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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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경력 3년 이상 교육 신청 대상 안내
안녕하세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입니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대상 신규교육 신청의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서류 제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의 축산업 허가 신규교육(8시간)」
□ 대상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축산업 허가자 대상 온라인 신규교육 수강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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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란? (아래 1) ~ 2) 中 하나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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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①「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②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 경영한 자
2)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동거가족
① 가축사육업 허가자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경영주 외 농업인)를 등록하고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자
□ 교육수강 방법(신청방법)
신청자
⇨
관리자
⇨
신청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자격서류 온라인 제출(붙임 확인)
신청내역 및 자격여부 확인·승인(5영업일 이내)
(승인받은 경우)
학습 후 수료
□ 제출할 자격서류(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1)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유효한 가축사육업 등록증 앞, 뒤 스캔본
(사육경력 3년 이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동거가족
[ ①~② 서류 스캔본 전체(3개월 이내 발행본) ]
① 주민등록등본
② 농업경영체 증명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는 학습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1)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대상 증빙서류 첨부 시, 반드시 '가축사육업 허가증'이 아닌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교육대상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려’처리 예정(- ‘반려’된 경우, ‘수강포기’ 후 재신청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학습지원센터 ☎1833-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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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안내] 학습지원센터 휴무 안내 (4/10)
안녕하세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입니다.
국가공휴일 삼일절, 학습지원센터도 휴무임을 안내드립니다.
휴무일 동안에도 온라인 학습을 포함한 홈페이지 이용은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자주묻는 질문] 또는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지원센터 휴무일 안내 : 2024.4.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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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자] `23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기간 재연장(~4/30) 안내
안녕하세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입니다.
2023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대상 교육기간이 2024년 4월 30일(화)까지로 재연장되었습니다.
미이수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2023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 교육연장기간 : `24.4.30.(화)까지
- 연장기간 이후 미이수자 대상 교육을 이수하실 수 없으니, 기간 내 수료하실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 : 온라인/집합교육 中 택1
- 온라인교육 : 교육생이 교육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바로 수강 가능(자동생성된 알람창을 따라 수강, 붙임1 참조)
- 집합교육 : 교육생이 교육운영기관에서 개설한 교육에 참석 및 수료
○ 기타사항
- 학습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