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입니다.
5/31까지 완료하셔야 하는 조건부 허가대상자 잔여교육 수료 여부 확인 방법 안내드립니다.
잔여교육은 기존에 신청한 신규교육에서 6시간 선수료 후 나머지 잔여 18시간을 수료하였으므로
수료 시 수료내역에 별도로 표기되지 않고 '19년~'21년 사이 수료한 축산업허가자신규 교육의 수료증에 '18시간 이수'로 표기됩니다.
● 잔여교육 수료 시 신규교육 수료증내 '18시간 이수' 표기 처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