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운영기관 신청]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교육운영기관 신규 지정 신청 안내

  • 2026.05.21

안녕하세요.

2026년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교육운영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관련법령 : 축산법 제 3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23-93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ㅇ 신청대상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운영기관을 신규 희망하는 기관 

ㅇ 신청기한 : `26.6.9(화)까지 

ㅇ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양식 작성 후 hhhnnn@nonghyup.com 메일 송부 

ㅇ 향후 추진일정 : 신규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서류, 현장) 예정 (6월) → 심사 완료 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 (`26년 하반기) 


*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기타문의 : 축산인교육팀 과장보 정수정 (02-2079-8477) 


붙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학습지원센터 1833-4265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