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운영기관 신청]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교육운영기관 신규 지정 신청 안내

  • 2025.05.12


안녕하세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입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교육운영기관으로 신규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법령 : 축산법 제 3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23-93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ㅇ 신청대상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운영기관을 신규 희망하는 기관 

ㅇ 신청기한 : `25.5.30(금)까지

ㅇ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양식 작성 후 hhhnnn@nonghyup.com 메일 송부

ㅇ 향후 추진일정 : 신규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서류, 현장) 예정 (6월) → 심사 완료 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 (`25년 하반기)

  *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기타문의 : 축산인교육팀 과장보 김지혜 (02-2079-8477) 


붙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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