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입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교육운영기관으로 신규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법령 : 축산법 제 3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23-93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ㅇ 신청대상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운영기관을 신규 희망하는 기관
ㅇ 신청기한 : `25.5.30(금)까지
ㅇ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양식 작성 후 hhhnnn@nonghyup.com 메일 송부
ㅇ 향후 추진일정 : 신규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서류, 현장) 예정 (6월) → 심사 완료 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 (`25년 하반기)
*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기타문의 : 축산인교육팀 과장보 김지혜 (02-2079-8477)
붙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운영기관 지정 신청서